이선균 협박 20대 여성, 구속심사 안 받더니…도주 '적발'

입력 2023-12-28 07:12   수정 2023-12-28 10:41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도주했다가 강제 구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여)씨의 구인장을 집행했다.

이선균이 생전에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다"면서 그와 함께 마약 투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A씨는 "이선균과 함께 자택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던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씨와 함께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이선균은 A씨에겐 5000만원, B씨에겐 3억원, 총 3억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쌓아왔고, 이선균과 B씨의 관계와 마약 투약 사실 등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B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윗집에 살던 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다만 경찰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이선균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정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를 특정해 붙잡았고, 지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26일 오후 2시 30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인천지법에서 예정됐지만, A씨는 1시간이 지난 시간까지 법원에 오지 않았고, 경찰이나 법원에 별도의 불출석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법원에 나타나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섰고, 앞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강제 구인된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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